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2023-05-08
-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8182023-03-13
- 행정해석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4982021-07-12
- 행정해석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법규정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적법하다.근기68207-18742000-01-01
-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근기01254-188741987-11-28
- 행정해석건설일용직 교대근무 관련 질의 및 직업소개소 소개요금 관련 제안고용서비스기획과-20712009-04-14
-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7611994-05-09
- 행정해석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8582022-09-14
-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임금근로시간과-27282020-11-30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근로기준정책과-15722020-04-14
- 행정해석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2006-10-24
- 행정해석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근기68207-30142000-01-01
- 행정해석통상임금은 고정된 임금이므로 교대제 근로시라도 통상적인 월근로시간수는 240시간근기01254-176151987-11-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로써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8112000-01-01
- 행정해석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321994-11-04
- 행정해석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임금이므로 교대제 근로라도 통상 월근로시간은 240시간근기01254-191821987-12-04
- 행정해석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날(교대제 근무시 휴일근로로 인정해주는 근무일 등)에 결근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68207-2182000-01-01
- 행정해석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70071970-01-01
- 행정해석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967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