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06
근기01254-17615
통상임금은 고정된 임금이므로 교대제 근로시라도 통상적인 월근로시간수는 240시간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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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일 8시간 2교대 혹은 1일 16시간 격일제 근로시 월근로시간의 계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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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으로 정하는 임금이므로,
1일 8시간 2교대로 근로하거나 1일 16시간씩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라도 통상적인 월근로시간은 240시간(월 30일×1일 기본 8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