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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과-48 |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사유발생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평균 근로자수와 신청분기의 근로자수 증감을 비교하는 장려금의 경우 교대제전환일에 따라 지원대상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