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1.05
고용정책과-48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사유발생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평균 근로자수와 신청분기의 근로자수 증감을 비교하는 장려금의 경우 교대제전환일에 따라 지원대상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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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대제전환지원금(고용창출)의 근로자수 산정시 실질적으로 교대제전환전에 신규채용한 200명에 대해 전환 후 월평균근로자수에 산입하여 초과된 근로자수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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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사유발생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평균 근로자수와 신청분기의 근로자수 증감을 비교하는 장려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전에 채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시행령 규정에 근로자수 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3(2008.12.31 고용보험법 제14조)에 의거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후 월평균근로자수)가 교대제를 전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교대제전환전에 신규채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수개념으로 보아 전환 후 월평균근로자수에 산입하여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함.[(전환후 월평균 근로자수-전환전 월평균 근로자수)×분기당 180만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