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중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4592021-02-17
- 행정해석고충처리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노사68130-2681996-08-29
- 행정해석고충처리위원 2명 중 1명이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0712022-05-1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는 별개의 제도이며,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고충사항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노사32281-113251991-08-07
- 행정해석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로 고충처리위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5982021-03-03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있으며 사용자가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노조1454-373281970-01-01
- 행정해석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노사68107-921999-03-18
- 행정해석고충처리위원이 일정기간 사업장을 순회하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한 경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492016-02-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노사68130-264199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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