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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전한 조사결과 지서 내용 중 모욕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징계사유)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부가적으로 사건 당시 신고인의 행위에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6822024-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사용자1은 청주시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신청인이 단체대화…기각충북2022부해1332022-06-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당사자 간 2022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판정일까지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부칙제1조제3항에 따라 기존 체결한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인정 (구제)경기2025단협52025-05-07기타
- 법원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D, E, 재단법인 F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2016가단5153734(본소),2016가단117603(반소)2018-0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정기인사이동시 근로자가 전출되더라도 노동조합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1541994-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초심 징계결정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재심을 요구하여 개최된 재심징계절차에서 원 처분보다도 중한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중노위2005부해5922006-03-2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