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5-15 | 2016가단2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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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461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C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 청구는 C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고 보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B지역본부 파견계약직원으로, 본부장 C의 비서로 근무 함. 2015. 7. 1.경 원고는 C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함. 고충처리위원회는 2015. 7. 29. C에 대해 '해임' 징계 의견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 함. 2015. 8. 18. 원고는 C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 원을 받고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 함. 2015. 8. 26.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와 C의 합의 및 고충처리신고 취하를 참작하여 C에게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내 림. 2015. 8. 초순 내지 중순경 원고의 고충처리 신고 내용, 조사서, 증빙자료 등이 피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 유출되어 임직원들에게 공개 됨. 2015. 8. 12. 인터넷뉴스 기자 D이 원고의 성희롱 신고 내용을 상세히 기사화하여 공개 함. 원고는 2015. 9. 4. 피고에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성립 함. 판단 : C이 원고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위자료에 상당한 액수로 인정되므로, C의 성희롱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C에 의해 전액 변제되었다고 봄. 따라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성희롱 가해자의 사용자책임 청구: 기각 (가해자가 이미 4,000만 원 합의금 지급) 회사의 비밀누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 개요 근로자가 본부장의 성희롱을 신고하자, 회사 직원이 조사 과정의 기밀 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하고 내부 전산망에 공개했습니 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판단 이유 성희롱 가해자 책임 (기각) 가해자가 이미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전액 해결되었으므로 추가 청구 불가 회사의 비밀누설 책임 (인정) ⭐ 법적 근거: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호되어야 함 핵심 논리: 회사 직원이 업무상 접근한 자료를 언론에 유출하고 내부 전산망에 올린 행위 이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비밀유출이 업무와 관련성 있으므로 회사도 책임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실무 시사점 회사는 성희롱 조사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강화 필수 비밀누설 행위도 사용자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 피해자 보호 의무는 법적 강제사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20461 판정일 2018.05.1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라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호 됨.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은 직장 내 성희롱 조사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명시 함. 개정 전 법률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시 조사참여자는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고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비밀 누설은 위법 함. 사용자는 조사참여자에게 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성립 함.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4457, 44464 판결 :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위와 동일한 법 리. 판단 : 피고 소속 직원이 업무상 이 사건 자료(고충처리상담조사서, 증빙자료 등)를 입수하여 보관하는 기회에 기자에게 유출하고 피고 내부 전산망에 업로드한 사실이 추인 됨. 이는 성희롱 피해자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는 위 직원의 비밀유출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 함. 피고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다.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공증인,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하 "조사참여자"라 한다)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4457, 44464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고사실 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처리상담 조사서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피고 소속 고충처리위원 등 업무 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임. 인터넷뉴스 기자 D은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 사건 자료를 입수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제보자는 피고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추측 됨. 피고의 회사 내부전산망은 피고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료가 업로드된 것은 피고 직원에 의 함. 자료 유출 시점이 원고의 성희롱 신고로 인한 심의 기간 중이었 음. 피고는 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사후에 비밀유출 경위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비밀 보호 의무가 사용자의 중요한 책임임을 명확히 함.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비밀 유출)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 짐.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비밀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혔 음. 사용자의 사후 조치 미흡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된 점은,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