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1-09-08 | 2020가합10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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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2사유(L콜센터 근로자 부당 징계): L콜센터 직원이 징계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고 퇴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파면은 가장 중한 처분으로, 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설령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지부장에 대한 파면처분과 같이 중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입증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징계처분이
- 제6, 11, 13사유(가스충전소 적자, 비합리적 의사결정, 가스거래 중단): 인원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쟁송이나 비용 지출을 원고의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가스충전소 결손을 전부 원고 책임으로 돌릴 근거가 부족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가스거래를 중단했다는 증거가 없음.
- 제7사유(모바일카드 지원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및 손실): 피고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모바일카드 지원금 중단은 법 개정 및 수수료 감소에 따른 것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제8사유(가스공급단가 인하 기망 및 추석선물 수의계약): 원고가 전권을 위임받아 가스공급단가 인하를 추진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기망으로 보기 어렵고, 추석선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제9사유(H가스충전소 폐업 관련 근로자 해고 및 손해): 원고가 H충전소 폐업 및 위약금 처리 등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제10사유(변호사 선임비용 부담으로 인한 재산 손실): B조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B조합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여 재산에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없음.
- 제12사유(L콜센터 근로자 부당 징계): L콜센터 직원이 징계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고 퇴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파면은 가장 중한 처분으로, 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지부장에 대한 파면처분과 같이 중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입증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발생한 손해가 원고의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징계처분이 가장 중한 파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함을 알 수 있음.
- 이는 비법인사단 내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체적 정당성, 즉 징계사유의 명확한 입증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