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1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682
AI 분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전한 조사결과 지서 내용 중 모욕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징계사유)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부가적으로 사건 당시 신고인의 행위에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달리 근로자가 신고인에 대한 괴롭힘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조사결과 지서에 포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담당 직원(고충처리위원)으로서 본인의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행위를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움한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센터장 주관하에 본사 노사협력팀 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다른 고충처리위원과 함께 진행한 업무로 보이는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결과
회사의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고충처리위원(괴롭힘 신고 접수·처리 담당자)인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전달한 조사결과 지서에 모욕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신고인의 행위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을 뿐, 괴롭힘 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업무는 센터장 주관 및 본사 지도 아래 여러 담당자가 함께 수행한 것임에도 근로자에게만 징계를 부과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징계의 형평성(동일한 사안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처벌해야 하는 원칙)도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