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07
사건번호: 경기2025단협5
AI 분류
당사자 간 2022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판정일까지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부칙제1조제3항에 따라 기존 체결한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에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2025. 1. 9.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올 종합해 볼 때 '고충처리위원 및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의 선정 권한은 새로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
고충처리위원 및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의 선정 권한은 2025. 1. 9.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있다고 해석한 사례 당사자 간 2022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판정일까지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부칙제1조제3항에 따라 기존 체결한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에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2025. 1. 9.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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