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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며 고객사에 대한 사전 감사업무를 불이행한 행위, ② 고객사의 클레임에 대한 정기 보고 …기각경기2023부해25592023-10-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전화상담원으로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지침을 준수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고객사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사용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받아 온 점, 그럼에도 수십 차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4452017-07-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송과정에서 고객사의 운영용역계약단가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사용자가 제안한 연봉안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① 고객사의 보안 관련 영업…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832023-07-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한 처분이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미승인 출입자를 임의로 고객사의 건물에 출입시키고, 별다른 후속조치를 하지…인정 (구제)경남2023부해4822023-11-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고객사의 사내강사 영어수업 잠정 중단에 따라 근로자에게 2019. 6. 3. 면담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긴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592019-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5가지 중 품질관리 매뉴얼 위반,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수수, 팀장으로서의 관리책임 등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6972023-07-28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제14조(인사원칙) 제2항에 '회사는 수시인사 시 조합 임원 및 대의원과 4인 이상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과 합의하고, 4인 미만은 협의한다. 단, 팀 소속 변경, 도간 원거리 전보인 경우에 한하며, 고객사와…기각경기2025단협122026-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고객사 관련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사용자와 고객사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대기발령 당시 전환배치 예정임을 통…기각서울2024부해20602024-08-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사의 개선 요청사항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행위는 관리부장으로서 행하는 업무라고 보여 해당 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792024-05-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전보의 필요성에 관해 동료 직원들과의 충돌, 고객사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인사규정상의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12024-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의 “오늘까지 근무하세요.”라는 말은 근로자를 주간근무 또는 다른 센터로 전환배치를 해야 하므로 심야근무를 오늘까지만 하라는 내용임에도 근로자는 해고로 알고 출근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전환배치 제안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762019-06-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2017. 4. 17. 근로자에게 같은 해 5. 1.자로 인천공항 공항업무과에서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전보처분을 안 날은 같은 해 4. 17.이고, 이로 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기각인천2017부해2732017-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지 내에서 팀장과 말다툼한 행위,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의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요청에 반발한 행위 및 말다툼으로 인한 고객사의 컴플레인이 제기된 것은 모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기각서울2025부해22522025-08-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보고 없이 고객사의 견적요청 전자우편을 삭제한 행위’, ‘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등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사용자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7302016-05-30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의 인사고과 점수는 2012년 3.3점, 2013년 3.3점, 2014년 2.8점으로서, 회사의 평가표에 의하면 3점은 관련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3792016-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관계에서 비협조적인 업무태도로 고객 불만을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신용 저하가 있었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OO현장에서의 근태불량 및 계약요건 위반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022023-09-1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