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기발령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며 고객사에 대한 사전 감사업무를 불이행한 행위,
② 고객사의 클레임에 대한 정기 보고 및 분담률 협의 보고절차를 누락한 행위,
③ 고객사 방문 시 회사의 납품제품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
④ 대기발령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귀책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2018년부터 계속해서 고객사 업무 관련 직무태만 행위를 반복한 점,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한 점,
③ 근로자가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과정에 회사 물품의 사용을 제한한 것이 근
④ 대기발령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귀책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2018년부터 계속해서 고객사 업무 관련 직무태만 행위를 반복한 점,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한 점,
③ 근로자가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과정에 회사 물품의 사용을 제한한 것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