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2-0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259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고객사의 사내강사 영어수업 잠정 중단에 따라 근로자에게 2019. 6. 3. 면담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긴 점, 이후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합의금
판단: 사용자가 고객사의 사내강사 영어수업 잠정 중단에 따라 근로자에게 2019. 6. 3. 면담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긴 점, 이후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던 점, 합의서 작성·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고객사의 사내강사 영어수업 잠정 중단에 따라 근로자에게 2019. 6. 3. 면담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긴 점, 이후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던 점, 합의서 작성·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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