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09-19
사건번호: 인천2017부해273
AI 분류
사용자가 2017. 4. 17. 근로자에게 같은 해 5. 1.자로 인천공항 공항업무과에서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전보처분을 안 날은 같은 해 4. 17.이고, 이로 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8. 1.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서비스업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의 특성상 고객사의 서비스 불만민원에 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민원을 제기한 고객사와 접촉하지 말라는 회사의 업무지시는 정당하며, 이에 불복한 근로자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97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처분(감봉)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현재적․잠재적 손실과 비교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전보처분은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7. 4. 17. 근로자에게 같은 해 5. 1.자로 인천공항 공항업무과에서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전보처분을 안 날은 같은 해 4. 17.이고, 이로 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8. 1.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서비스업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의 특성상 고객사의 서비스 불만민원에 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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