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09 | 2016나200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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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의 진술에 무게를 두더라도, 근로자의 언행이 다소 적절하지 못했을 수 있으나, '시비를 거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갑질'을 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C 측은 근로자가 그룹웨어 지원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의 자료가 없었음에도 교체를 요구함.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 제3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부당한 교체 요청임.
- 결론: C 측의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청은 부당하므로, 회사에게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없었음.
- 서산서비스팀 배치 정당성:
- 설령 업무상 필요가 발생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섬세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었음.
- 회사는 화장실 사건 발생 후 닷새 만에 근로자를 서산서비스팀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숙고하고 다른 대안을 찾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임.
- 근로자가 서산서비스팀에서 PC 장애 접수 등의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서산서비스팀에 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도 없었음.
- 최종 판단: 해당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가 없었고, 근로자에게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여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 판단:
- 피고와 C 간의 도급계약 제7조 제3항은 '피고의 서비스 요원이 서비스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C의 보안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C는 서비스 요원의 교체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가급적 C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위 조항은 '가급적'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 제2항은 서비스 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상 지휘·감독권이 여전히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함.
- 피고는 고객사의 교체 요청을 존중해야 하지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로서 C 측이 제시한 사유가 계약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함.
- 화장실 사건에 대한 평가:
- 원고와 E의 진술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며,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기 어려움. 이는 화장실 사건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 인상에 의존함을 방증함.
- E의 진술에 무게를 두더라도, 원고의 언행이 다소 적절하지 못했을 수 있으나, '시비를 거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갑질'을 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C 측은 원고가 그룹웨어 지원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의 자료가 없었음에도 교체를 요구함.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 제3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부당한 교체 요청임.
- 결론: C 측의 원고에 대한 교체 요청은 부당하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배치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없었음.
- 서산서비스팀 배치 정당성:
- 설령 업무상 필요가 발생했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섬세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었음.
- 피고는 화장실 사건 발생 후 닷새 만에 원고를 서산서비스팀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을 숙고하고 다른 대안을 찾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임.
- 원고가 서산서비스팀에서 PC 장애 접수 등의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서산서비스팀에 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도 없었음.
- 최종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가 없었고, 원고에게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여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제1징계사유(화장실 사건): 원고가 '사업장 내에서 간부에게 시비를 걸고 언쟁을 벌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언행이 적절치 못했더라도 '해프닝'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피고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징계사유(이 사건 트위터 글):
-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재한 행위는 피고의 C 측과의 사업관계를 악화시키고 신용을 실추시키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트위터 글은 화장실 사건의 발단(원고가 E에게 소속과 이름을 물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건 장소도 '화장실'이 아닌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과장됨.
- 원고는 트위터 멘션 기능을 이용하여 방송사와 신문사 9곳에 글을 게시하여 개인적인 감정 토로를 넘어 언론을 이용하여 널리 퍼뜨리려 의도함.
- '갑질', '갑의 횡포'라는 표현은 피고의 고객사인 C 측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피고의 사업관계를 악화시키고 신용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임. 제2징계사유는 인정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 C 측의 교체 요구 시점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이 사건 트위터 글 발견 이후에 징계절차가 개시됨.
- 피고 징계위원회는 제2징계사유를 주된 징계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제2징계사유는 견책 처분 사유에 해당함.
- 견책처분은 3년간 3회 이상 받는 경우 외에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가벼운 징계처분임.
- 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2. 1. 18. 징계해고를 당하였다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4. 4. 28. 여의도 사업장으로 복직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오랜 소송 끝에 복직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는 수긍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볍게 배척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고객사의 부당한 교체 요구에 따른 전보발령의 무효를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론 활동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함.
- 특히 고객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그 정당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임.
-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