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5-30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730
AI 분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보고 없이 고객사의 견적요청 전자우편을 삭제한 행위’, ‘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등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아닌 기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다른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사직 압박을 받은 후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징계사유와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소명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보고 없이 고객사의 견적요청 전자우편을 삭제한 행위’, ‘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등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아닌 기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다른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사직 압박을 받은 후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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