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2021-12-10
- 행정해석실제적인 공사를 위해 청부한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는 건설업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관리1455-99221968-10-22
- 행정해석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산재예방지원과-4752021-09-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회사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225971970-01-01
- 행정해석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7101991-10-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압류해제 요건 중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때'의 의미 질의체납관리팀-5622005-10-06
- 행정해석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근로기준과-23872004-05-12
- 행정해석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962000-01-01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7522009-10-28
- 행정해석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3622009-04-16
- 행정해석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9342000-10-23
- 행정해석상호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관계인 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0382000-01-01
- 행정해석공동주택관리업무가 입주자 자치기구로 인계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32105-17971990-02-07
- 행정해석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2022-07-01
- 행정해석건설회사의 임원이라 하여도 사업주의 지시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징수01254-28341986-02-18
- 행정해석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건설회사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기회사에서 산재처리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재보01254-125751990-09-07
- 행정해석중기기사와 건설회사간에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장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보상32546-8495198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