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요건 중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때'의 의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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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 관계
o 건설회사 A와 분양권자 B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94.6.7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는 '96.8.26까지 중도금 및 잔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
o '99.02.05 B의 채권자 00신용금고가 보증채무금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B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미 분양권을 가압류 함.
o 우리지사는 건설회사 A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하자 A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05.3.22 압류
o B는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으나 B의 채권자인 00신용금고의 보증채무금이 정리되자 '05.9.13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이유로 압류권자인 우리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해제함.
- 질의 내용
o 채권6508-301(2003.08.20 : 압류해제 요청에 대한 회신)호 질의회신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의 물권변동은 이를 등기한 때에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나, 우리지사의 경우 상기 법률자문 회신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B가 부동산등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00신용금고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및 분양권 가압류이고 이것은 압류된 아파트가 B의 소유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및 분양권 가압류와 분양대금 완납 및 재산세 납부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B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리공단에서 압류해제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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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채권자가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및 분양권 가압류를 한 이후 체납자인 분양자 소유의 동 부동산을 공단이 압류하였을 때
o 위 가압류는 수분양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압류된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할 수 있으며, 동 이전등기 청구권은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자의 향후 채권보전행사에 불과한 것이고 이와 같은 법원의 가압류결정은 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음에 따라 제3자인 공단에 대항할 수도 없어 압류해제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