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현장 안전관리자산업안전과-25112020-06-08
- 행정해석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산업안전과-38972020-08-28
- 행정해석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산재예방지원과-3952021-09-01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11152020-03-11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24572020-06-03
- 행정해석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942016-01-07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1842014-04-23
- 행정해석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가 파견(또는 도급)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822016-07-01
- 행정해석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수료(1년)한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건안68307-3741995-07-18
- 행정해석건설현장 초소에서 일반노무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직영인부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하는지?인력수급정책과-4702014-02-24
- 행정해석하도급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건설현장 오야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9802000-01-01
- 행정해석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2011-01-31
- 행정해석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팀-1421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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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다른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건설현장 소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노사68107-1981997-07-16
- 행정해석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2022-06-13
- 행정해석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11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