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2.24
인력수급정책과-470
건설현장 초소에서 일반노무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직영인부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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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 초소에서 일반노무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직영인부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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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고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로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됨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초소에서 일반 노무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직영인부가 위의 건설근로자로서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해당된다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건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신고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