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1092001-01-11
- 행정해석조합원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0222000-11-03
- 행정해석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근기68207-3298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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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 할 수 있으나, 법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근기68207-5942000-02-28
- 행정해석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702000-01-01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1242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46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기68207-18882000-01-01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건강진단 거부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산보68307-49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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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23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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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청원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평정68240-173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68207-6932000-01-01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조치후 재가동이 가능하다.산안68320-2492000-01-01
- 행정해석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근기68207-807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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