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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판정일 현재 근로자의 해고일(2023. 1. 13.)이 도래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인사발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구…기각인천2022부해5942023-0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부평, 주안 사업장의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 두 사업장의 채용과 근태관리를 사용자가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 모두가 양…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32022-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사용자1은 셀모바일의 상표권자로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고, 공동임차인 자격으로 셀모바일 휴대폰 매장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점 등을 보면 셀모바일 매장 운영과 관련이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772022-02-15전보/인사이동
- 법원전기차 사업 빙자 주식 사기 및 위증,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2014노352,2015노187(병합)2015-05-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