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1 | 2015가합55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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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전보처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됨 # 저성과자 전보처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됨
결과 요약
- 원고의 1, 2차 전보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수기, 비데 등 환경가전 제품 제조 및 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01. 4. 1.부터 피고에서 C로 활동하다가, 2003. 9. 1. 지국팀장, 2006. 10. 1. 지국장으로 승진하여 성남시 일대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함.
- 피고는 2014. 3. 4.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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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7270 부당전보무효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2. 1.자 및 2015. 5. 1.자 전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수기, 비데 등 환경가전 제품의 제조 및 렌탈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4. 1.부터 피고에서 C(C, D의 약자로 피고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필터 교환, 점검 등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활동하다가, 2003. 9. 1. 지국팀장으로, 2006. 10. 1.부터 지국장으로 승진하여 성남시 일대에서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1, 2차 전보처분 1) 피고는 2014. 3. 4.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저성과 지국장 운영기준 개선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4년 1/4분기 평가 순위가 513등(96.25%)으로 코칭 및 면담 대상자에 선정되어 2014. 4. 15. 피고 소속 지역장과 면담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2014년 1/4분기의 문제점과 2/4분기 개선계획이 담긴 '2014년 2/4분기 실적개선계획서'와 2014년 연말 평가결과 하위 직국장(하위 5%)에 해당할 경우 회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3) 그러나 2014년 원고에 대한 경영평가 및 다면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원고의 최종 순위가 전체 532명 중 507등(96.30%)으로 하위 5%에 해당되었고, 목표달성율은 68.43%에 불과하여 저성과 지국장 선정 예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인사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지국장 중 승진자 등을 제외한 9명을 저성과 지국장으로 최종 선정하고, 그 무렵 원고를 포함한 해당 지국장들에게 인사평가 결과를 통지하였다. 5) 피고 소속 지역장은 2015. 1. 16.과 같은 달 21.에 걸쳐 원고와 면담을 하면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국장으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지국팀장으로 보직변경 또는 사직 등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5. 1. 29.경 원고를 2015. 2. 1.자로 서울 송파구 신정동에 있는 환경가전사업본부 지역사업부문 제1사업부 문 영업2지역으로 지국장 직책을 유지한 채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6) 이후 피고는 2015. 4. 9.경 원고와 면담을 통하여 2015. 5. 1.자로 원고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환경가전지원팀 집금상담국장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의 부당전보구제신청 원고는 2015. 3. 31.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15.경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5. 20.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1, 2차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5.경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을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의 직무규정 피고의 직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5. 16호증, 을 제3 내지 6,9,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업무 및 근무장소가 변경된 이상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이라고 할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그 직전의 소속인 환경가전 사업본부 지역사업부문 제1사업부문 영업2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에 따른 것인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1, 2차 전보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전보처분은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한 다음 사직을 종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무효인 인사처분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은 그 발령시기와 이 사건 2차 전보처분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2차 전보처분을 위한 대기기간으로서의 의미 외에 독립적인 전보처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1, 2차 전보처분의 무효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호증, 을 제1, 2,7,8,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차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하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각 지국의 지국장에 대하여 1년간 인사평가를 하여 평가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이나 배치전환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교체함으로써 조직의 정체를 방지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을 도모하여 왔다. ② 인사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직변경이나 배치전환 등으로 인력개편이 이루어졌던바, 피고가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1, 2차 전보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2014년도에는 경영평가(80%) 외에 다면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하위 5%에 해당하는 지국장을 저성과자로 분류하되, 당해연도 및 전년도 지국장 승진자 및 목표 달성율 90% 이상 달성한 지국장의 경우 저성과자에서 제외하여 저성과자를 선정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인사평가의 기준을 미리 사내 인트라넷으로 공지하였다.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는 그 인 사평가의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인사평가의 본질상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쉽사리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할수 없다. 또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 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일부 평가 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 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가 새로이 담당하게 된 집금상담국장의 업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C들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로서 이전에 C 등을 관리하면서 지국 영업을 하는 지국장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집금상담국장으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1, 2차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전보처분에 관한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협의절차를 이행하였다. 6 이 사건 1, 2차 전보처분을 전후하여 원고의 임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여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이로써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