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1-18 | 2016나200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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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633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할인분양 방해 현수막 설치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할인분양 방해 현수막 설치 행위는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함. 전기 공급 차단 행위는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관리행위로 위법성이 없으며, 매수의향자 출입 통제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김포시 C 아파트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 함. 피고들은 원고의 할인분양에 반대하며 "할인분양 받은 세대 입주민도 왕따", "할인분양 구매하는 매수자도 전 입주민이 규탄한다", "할인분양 사기분양 입주민은 피 흘린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에 설치 함. 피고 B는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는 세대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 함.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분양대행 업무가 방해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수막 설치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큼. 기존 입주자들의 의사 표현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과 방식의 현수막 설치는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위법한 불법행위 에 해당 함.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케이비 엔텍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전기 공급 차단 행위의 위법성 법리 음. 법원의 판단 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현수막 설치 행위만 위법으로 인정되어 피고들이 공동하여 2,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해졌 다. 핵심 쟁점 입주민들이 할인분양을 방해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전기 차단, 출입 통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었 다. 전기 차단은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관리행위로, 출입 통제는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불법행위가 부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06338 판정일 2016.1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관리행위 음. 또한, 원고가 임의로 전력차단기를 올리거나 새로 설치하여 전기를 계속 이용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업무 방해로 보기도 어려 움. 매수의향자 출입 통제 행위의 위법성 법원의 판단 함. 오히려 원고 측 진술에 따르면 출입 절차를 강화한 정도였을 뿐, 실제 출입 자체를 막거나 집 구경을 못하게 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함.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법원의 판단 움. 다만, 피고들의 위법한 현수막 설치 행위로 인해 원고의 분양대행 업무가 방해되어 일부 매수의향자의 매수의사가 위축되고 분양대행수수료 취득 기회가 박탈된 점, 분양대행수수료 산정이 어려운 점, 원고의 영업능력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원고가 지출한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 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함.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다.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할인분양에 반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단순히 반대 의사 표명을 넘어 매수의향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직접적인 경비 지출액이나 예상 수입 전액을 인정하기보다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 함.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비 미납에 따른 전기 공급 차단 행위는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관리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6나200633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할인분양 방해 현수막 설치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할인분양 방해 현수막 설치 행위는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함. 전기 공급 차단 행위는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관리행위로 위법성이 없으며, 매수의향자 출입 통제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김포시 C 아파트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 함. 피고들은 원고의 할인분양에 반대하며 "할인분양 받은 세대 입주민도 왕따", "할인분양 구매하는 매수자도 전 입주민이 규탄한다", "할인분양 사기분양 입주민은 피 흘린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에 설치 함. 피고 B는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는 세대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 함.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분양대행 업무가 방해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수막 설치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이웃과의 관계 및 생활환경은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할인분양 아파트 매수 시 집단적 차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는 매수의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기존 입주자들의 의사 표현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과 방식의 현수막 설치는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설치한 현수막은 이 사건 미분양세대의 매수의향자들의 매수의사를 위축시키고 매수를 포기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불법행위 에 해당 함.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케이비 엔텍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전기 공급 차단 행위의 위법성 법리 : 관리비 미납에 따른 전기 공급 차단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용 목적을 속이고 전기를 공급받았고,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고 B가 수회 관리비 납부를 독촉한 후 전기 공급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전기 공급 차단 행위는 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현수막 설치 행위만 위법으로 인정되어 피고들이 공동하여 2,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해졌 다. 핵심 쟁점 입주민들이 할인분양을 방해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전기 차단, 출입 통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었 다. 전기 차단은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관리행위로, 출입 통제는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불법행위가 부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06338 판정일 2016.1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관리행위 음. 또한, 원고가 임의로 전력차단기를 올리거나 새로 설치하여 전기를 계속 이용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업무 방해로 보기도 어려 움. 매수의향자 출입 통제 행위의 위법성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들이 매수의향자들의 아파트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원고 측 진술에 따르면 출입 절차를 강화한 정도였을 뿐, 실제 출입 자체를 막거나 집 구경을 못하게 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 함.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현수막 설치 행위로 인해 원고의 분양대행 업무가 방해되어 영업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 지출액 전부를 적극적 손해로 보거나, 미분양 62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려 움. 다만, 피고들의 위법한 현수막 설치 행위로 인해 원고의 분양대행 업무가 방해되어 일부 매수의향자의 매수의사가 위축되고 분양대행수수료 취득 기회가 박탈된 점, 분양대행수수료 산정이 어려운 점, 원고의 영업능력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원고가 지출한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 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함.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법리 : 법인도 명예나 신용 훼손 등 비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나,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법인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는 없으며,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증명이 부족하고,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 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 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 법인인 원고가 하나의 추상적 실체로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는 없더라도 명예나 신용 훼손 등 비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는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할인분양에 반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단순히 반대 의사 표명을 넘어 매수의향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직접적인 경비 지출액이나 예상 수입 전액을 인정하기보다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 함.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비 미납에 따른 전기 공급 차단 행위는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관리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