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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동시에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는 2개의 사업장은 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실경영자가 동일하다각하서울2024부해35572024-12-09기타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또는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 내지 자질 등을 판단하려는 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462024-10-02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1. 8. 20.∼2021. 8. 27.(8일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란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확인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각부산2021부해4372021-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피신청인이 직급 등을 수정하여 최종 제안한 ‘경력채용 직급·급여 합의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서명한 ‘경력채용 …각하서울2020부해6682020-06-08근로자성 분쟁
- 법원교원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의 효력 및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는 원고의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18. 2. 28.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2018가합33480(본소),2018가합34674(반소)2019-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며,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해고를 하면서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3-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4522018-06-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근태상황에 따라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0부노1001990-07-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 2023. 4.…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32023-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한차례 면접을 보았으나 당시 정황으로 보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5602010-10-04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