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1-24 | 2018가합33480(본소),2018가합3467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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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단순히 재임용 대상 통보만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정한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음.
결론: 원고와 회사의 임용관계는 근로자의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18. 2. 28.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회사가 이를 다투어 근로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미가입 및 E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무단 겸직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 계속 강요를 방지함.
기업체가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경우, 교육비용 반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해외연수의 주된 실질이 연수가 아닌 출장업무 수행일 경우, 지급된 금품은 임금 또는 경비 보전으로 보아 재직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반환 약정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법원의 판단:
1. 임용관계 종료 시점 확인의 이익 및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직 절차나 제출 서류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 임용기간 만료 전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는 임용관계 종료의 유효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직원 제출 전부터 피고 인사담당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전달함.
- 피고 측도 원고의 사직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
- 원고의 사직원은 불명확한 이유로 반려되었고, 주임교수의 날인 거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 임용계약이나 피고 내부 규정에 사직원 제출 시 주임교수 확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사직 효력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교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로 허용될 수 없음.
- 단순히 재임용 대상 통보만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정한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음.
- 결론: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는 원고의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18. 2. 28.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피고가 이를 다투어 원고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미가입 및 E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무단 겸직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2.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 계속 강요를 방지함.
- 기업체가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경우, 교육비용 반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 해외연수의 주된 실질이 연수가 아닌 출장업무 수행일 경우, 지급된 금품은 임금 또는 경비 보전으로 보아 재직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반환 약정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연구출장 실질: 원고는 피고의 비용 지원 아래 D대학교에서 개인적 연구 활동을 하고자 자발적으로 연구출장을 신청함. 연구출장 목적이 피고와 관련된 연구 활동에 한정되어 피고의 입장과 필요성이 반영되었고, 원고가 수행한 학문 연구 활동은 피고 소속 교수로서의 의무이행이기도 함. 연구출장 기간 동안 강의·교육 의무가 면제되고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개인적 연구 성격이 강함.
- 교육훈련비의 성격: 피고는 연구출장 기간 동안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외에 임금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지급받은 교육훈련비 중에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반환 의무 범위: 교육훈련비 중 임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2/3로 인정함.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교육훈련비 중 2/3를 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교육훈련비 87,227,000원 중 1/3인 29,075,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망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임용기간 만료 후 이직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용계약에 따른 임금이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E대학교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재임용 심사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이직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기존 임용계약에 따른 임금이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의 기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고, 사직 절차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이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의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예정 금지 원칙을 적용한 점이 중요함. 특히, 연구출장 비용에 임금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대학 교원의 연구 활동이 개인적 능력 향상과 더불어 대학의 업무 수행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교육훈련비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피고의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근로자의 이직 의사가 있더라도 기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