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2-0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433
AI 분류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 2023. 4. 7. 만료되는 점,
② 채용공고 시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판단: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 2023. 4. 7. 만료되는 점,
② 채용공고 시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부터 2023. 4. 7.까지로 하며, 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 2023. 4. 7. 만료되어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2023. 4. 7.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및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 기간 중의 통상의 근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 2023. 4. 7. 만료되는 점,
② 채용공고 시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부터 2023. 4. 7.까지로 하며, 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 2023. 4. 7. 만료되어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2023. 4. 7.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및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 기간 중의 통상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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