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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임자인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대행자를 전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662001-01-15
- 행정해석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현장에서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산보68341-8941993-09-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종전의 대표자가 그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생길 때에는 종전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노보정1452.5-22251963-02-08
- 행정해석해외체재비가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2006-06-26
- 행정해석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9871992-12-09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이 아닌 신체ㆍ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해지125-147761984-07-03
- 행정해석상법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기피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조1454-221711982-08-10
- 행정해석지방의회의원이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14131970-01-01
- 행정해석직무대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9012004-08-10
- 행정해석위원장이 직무상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수임자는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권한을 제3자에게 복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노정노1452.5-29891966-06-28
- 행정해석‘교무보조실무원’과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12012-08-26
- 행정해석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는 의료법상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3142011-02-11
- 행정해석노조 대표자가 조합장직을 사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01254-5131994-04-18
- 행정해석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 오던 직무의 내용, 책임도 등 상당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직군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감독68207-92591994-07-18
- 행정해석조합원 총회 회기중 의장이 정회후 부득이한 사유로 퇴장함으로써 동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노조01254-2281995-02-27
- 행정해석선거법에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ㆍ개표 상황에 참관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집행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다근기01254-1041993-01-21
- 행정해석1. 요양종결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근무가능한 직종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직무감당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38801987-03-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절차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이 있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37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