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1.30
고용차별개선과-2548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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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1】 ❑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지도·관리 등이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의 입법태도 및 사업수행 방식, 민간서비스 공급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임 【질의2】 ❑ ○○시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수행하여 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에 재참여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회시2】 ❑ 「기간제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2년) 및 이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 규정도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정된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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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지도·관리 등이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의 입법태도 및 사업수행 방식, 민간서비스 공급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임 【질의2】 ❑ ○○시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수행하여 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에 재참여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회시2】 ❑ 「기간제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2년) 및 이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 규정도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정된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던 사업을 복지관 등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종전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동 운영을 수탁받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위·수탁계약 체결의 당사자간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두어 위수탁계약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통산할 수도 있으며
- 위수탁 계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속근로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도 양도 전후기간이 통산되어야 할 것임.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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