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5.19
노정노1452.5-2303
위원장 직무대리가 수임기간중에 소집한 임시대의원회는 유효하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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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66.5.3 자동차노조위원장 직무대리로부터 임시대의원회의 소집통보를 접수한 뒤 1966.5.4 동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유고 사유의 해제 통지를 받았음. 이때 직무대리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는 계속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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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중인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부위원장이 행사하여 오다가 위원장의 유고사유가 해제되어 위임이 해지된 경우에 있어서 부위원장이 수임기간중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행한 임시대의원회의 소집행위는 유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