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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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 당사는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보유 중인 콘도에 한해 직원들의 신 청을 받아 배정한 뒤 콘도사용료의 60%를 복지기금에서 지원 - 복지기금을 통해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콘도 배정에 관한 공정성을 확인하 고 자 회사에 콘도 배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콘도 배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자료제출을 거부당함 • (질의) 위 상황에서 ʻ콘도 배정과 관련된 사항ʼ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업무에 포함 되 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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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황 ) 당사는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보유 중인 콘도에 한해 직원들의 신 청을 받아 배정한 뒤 콘도사용료의 60%를 복지기금에서 지원 - 복지기금을 통해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콘도 배정에 관한 공정성을 확인하 고 자 회사에 콘도 배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콘도 배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자료제출을 거부당함 • (질의) 위 상황에서 ʻ콘도 배정과 관련된 사항ʼ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업무에 포함 되 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수행함. - 이와 같은 기금법인의 감사의 직무는 기금법인의 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 되는 것이고, 기금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장(귀 질의 상 ʻ회사ʼ) 의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기금법인의 감사가 감사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