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16
노조01254-8948
직무대행은 임원 중에서 조직 직위순에 따르도록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조규약상 권한없는 제2집행부의 대표 문×섭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그 대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무효인지 여부.
-
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에 대하여 구체적 명시없이 위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소집한 대의원대회는 적법한지 여부.
※ 노조규약 제51조에 의하면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지부장 중 연장자인 승무지부장인 하×준인데 구체적인 표시가 없고 사실상은 제2집행부의 상무집행위원회의 의장인 문×섭으로 간주됨.
- 1989.5.4 노조규약의 개정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조규약 제51조 제4호에 의한 위원장 직무대행권자 지명을 구속중인 정×광 위원장이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는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ㆍ운영되어야 하고 적법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만이 유효한 것임.
-
직무대행은 임원 중에서 조직 직위순에 따르도록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