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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문 배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한 센터장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일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13부해3362013-06-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단순히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252009-02-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시간 정도의 근무지 이탈과 순찰후 잠시 편한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임.기각중노위99부해6081999-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현 소속 노조를 탈퇴하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8부해6521999-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
- 노동위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차별37,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17,2015부노1362015-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 및 지노위 활동으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더라도 전임 등에 관한 단협상의 규정에 따른 것인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기각97부해2501998-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기각경기2023부해25172023-10-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