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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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장에게 조합가입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노조1454-5983198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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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산된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직권 소멸조치 할 수 있다노조68107-924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결성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본조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노조1454-74961984-03-20
- 행정해석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37382018-09-18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조합비 공제를 거부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3662006-05-19
- 행정해석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0352011-10-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재심신청중의 조합원 지위는 당해 노조의 규약에 따르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철회 또는 무효판정이 있을 때까지 제명처분이 유효하다노조01254-52461990-04-12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362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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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소비조합이 조합원 각자의 사전 신립한 수량을 구입원가에 배부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노정노1452-65081966-12-28
- 행정해석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을 산정하기 위한 재적조합원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노사관계법제과-32602009-11-03
- 행정해석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234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