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82201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증이 없고, 이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79199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15부해4572015-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일자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년퇴직처리한 것은 정년 후 재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2부해2672002-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향후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당연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고, 현 노사합의서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그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앙2012부해370201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사협상에 의해 정년연장의 기준이 설정되고 정년연장의 진행과정에서 조합선출직에 정년을 우선 연장한 것이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4부노331994-04-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개정된 취업규칙과 입주자 대표회의시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결정된 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4652000-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082010-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이 났더라도 사용자의 3차에 걸친 부임촉구에 불응하고 불법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징계해고사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601998-07-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