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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만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졌다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기각서울2022부해30132023-02-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직권남용에 의한 비위 행위 지시 및 내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 행위는 2021년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시 조합장이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결재한 것과 같이 문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632022-01-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4402000-12-07비위행위
- 노동위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22019-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시공참여자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 전문 건설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1021부노2822007-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수사관서로부터 범죄혐의 사실을 통보받고 해고한 환경미화원의 징계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6662000-02-16비위행위
- 노동위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수는 없다는 사례기각중노위98부노132,부해4721998-11-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변상금을 퇴직금으로 변제하기 위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송별회식을 가졌다면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다각하중노위99부해1661999-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관련 직원?관리자와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면직은 양정이 지나치다중노위2010부해8292010-11-18횡령/배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원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씌워 고발하고 조합원들의 성직을 면직하고 출교조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노219ㆍ220ㆍ227,2005부노42005-05-31횡령/배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