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9-04 | 2024구합6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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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다른 '바지를 내리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며, 고의로 성적수치심을 주려 한 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만한 가해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실제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함.
- 이 사건 행위는 넓은 운동장에서 다수의 남녀 학생들이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그 심각성이 다른 장난과 다르다고 판단함.
- 피해학생의 성별, 연령, 행위의 수단과 정도,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해학생이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내용, 방법, 정도, 장소,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 원고는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주고 원만하게 지내고 있음에도 처분을 한 것은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와 [별표]에 따라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교육전문가인 피고의 조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계 3점으로 판단하였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하되,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및 [별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특히,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학교폭력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여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교육적 목적과 피해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