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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되어 근무하던 자를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5부해3341996-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7공정172017-12-05차별시정
- 노동위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중노위96부해2431997-01-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는 공단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전임자인 8급 정규직 계량기 교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나. 군 복무 경력은 그 자체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초심유지중앙2020차별232021-01-05차별시정
- 노동위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4대보험 상실신고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부산지노위부산2025부해1292025-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3492022-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부해352,2018부노502018-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입사를 권유하여 면접에 응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및 임금, 출근 일자를 정하는 등 채용을 약속하였다가 출근 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격을 통보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채용 내정의 취소로서 부당한 해고…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362016-03-16수습해고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중노위2015부해545/부노100201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된다중노위2015부해5232015-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허위근태와 그에 따른 부당임금 수령 등을 사유로 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3부해6292013-10-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