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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가 발생한 당일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5부해3982025-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2021. 4. 5.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 달라는 현장소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엔지와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9912021-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그때그때 주문량에 따라 가능한 인력을 확인하여 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하였고, 근로자는 소정근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근무일 수 또한 매월 상이하였으며 장기간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휴직이나 …기각인천2023부해8662024-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2024. 12.경 공사기간 종료시까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4. 7.…기각전남2024부해5942024-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건설 현장 특성상 근로자들의 근로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장 일정 및 공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여부가 결정된 점, ② 근로자들은 담당 공정이 있는 날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출력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산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822024-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일용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체결하였으나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에 공사예정기간이 ‘2020. 11. 6.부터 2021. 4. 30.까지’로 명시되었고, 근로자들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용 근로계약서를 …기각경기2021부해3382021-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당으로 정해졌고, 근로자1이 하루하루의 공수를 사용자에게 통보해 주면 사용자가 해당 공수에 맞추어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기각서울2023부해2582023-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코로나19 방역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감염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것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의 방역 대책을 문자로…기각서울2021부해25262022-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일부 근로자(3, 5, 11)는 2023. 4. 25.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3. 17.~4. 16.)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일부 근로자(1, 2, 4, 6, 7, 8…일부인정경기2023부해1292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주고받은 통화내용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근을 요청하였으나…기각경기2019부해17402019-09-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9. 30.부터 2007. 12. 31.까…2011구합259202011-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