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13 | 2018구합6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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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다른 비위행위자들에게도 징계처분을 하였고, 징계시효가 도과한 직원들에게만 경고 및 통보 처분을 한 점, 근로자의 상급자들이 비위행위를 알면서도 허용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징계양정을 했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과거 표창을 받았거나 손해를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 제1호 (법령 또는 정관·제 규정 및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징계사유)
-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 (회계의 정확하고 투명한 관리)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조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농업어인의 봉사자로서 청렴하고 부정비리의 발본에 앞장선다)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5. 9. 24
- 참가인은 공법인으로서 원고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고는 허위 인부 등록을 통해 14,32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12,270,000원을 돌려받아 임의 집행하여 참가인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회계부정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처분의 대상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기준에 부합함.
- 참가인 조직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예산 지급을 허용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음.
- 참가인이 비용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업무용 기기 구매·수리 절차가 신속하지 못했더라도, 원고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난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음. 참가인은 현장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회계부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가 H에게 지급한 5,600,000원이 참가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적정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속임수로 참가인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이상, 해당 비용을 참가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했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참가인이 다른 비위행위자들에게도 징계처분을 하였고, 징계시효가 도과한 직원들에게만 경고 및 통보 처분을 한 점, 원고의 상급자들이 비위행위를 알면서도 허용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부당하게 징계양정을 했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과거 표창을 받았거나 손해를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 제1호 (법령 또는 정관·제 규정 및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징계사유)
-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 (회계의 정확하고 투명한 관리)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조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농업어인의 봉사자로서 청렴하고 부정비리의 발본에 앞장선다)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5. 9. 24. 부패 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일용 인부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감사원은 2016. 2. 18. 참가인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허위 인부를 통한 인건비 돌려받기, 일감 몰아주기, 내부통제시스템 미작동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회계 부정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기준, 기관의 특수성(공법인으로서의 도덕성 요구), 내부 관행의 인정 여부, 그리고 비위행위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비록 내부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 행위는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로 판단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 이는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회계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