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2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58
AI 분류
①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당으로 정해졌고, 근로자1이 하루하루의 공수를 사용자에게 통보해 주면 사용자가 해당 공수에 맞추어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점,
② 사용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상용직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본 후 채용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위 구인 공고는 자신이 지원할 당시 보았던 구인 공고가 아니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근로자들은 근로자1에게 전기소장으로 월 1천만 원, 근로자2에게는 내선경력직으로 월 5백만 원을 주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실제로 근무할 일수에 따른 일당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구두 합의하였다는 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의 공정률에 따라 작업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할 특수성이 있는 업무로,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기 이전 기간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소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들과 상용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당으로 정해졌고, 근로자1이 하루하루의 공수를 사용자에게 통보해 주면 사용자가 해당 공수에 맞추어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점,
② 사용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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