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6-03 | 2019가합20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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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용계약 성립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 법리:
-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함.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본문).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포함됨. 이 조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참조.
- 판단:
- 고용계약 성립: 회사의 사내이사 C이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C의 요구에 따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한 점, C이 작성한 '근로계약 취소' 서류에 회사가 근로자의 2019. 3. 4. 입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19. 3. 4.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
- 해고의 적법성: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판단됨.
- C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월 380만 원의 급여는 '공무 업무로서 현장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2019. 3. 6.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 업무를 지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고용계약 성립 이후 보인 행동(수습 기간, 포괄임금, 주 54시간 근무 등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 불이행)에 비추어 2019. 3. 6.에는 회사가 바라는 노무 제공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208582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및 임금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19가합20858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송 대구지방법원 | 2021-06-03 | 2019가합208582 partial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수습 본채용거부 수습평가 해고 수습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및 임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성립되었으나,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민법상 적법한 해고로 인정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일간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250,8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2. 27. 회사의 사내이사 C과 입사 면접을 봄. - 2019. 3. 4. 근로자는 회사의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사진을 촬영함. - 2019. 3. 5. 근로자와 C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했으나, 수습 기간, 노무 내용, 임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작성에 실패함. - 2019. 3. 6. C은 피고 명의로 '근로계약 취소'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함. - 근로자는 2019. 3. 4.부터 근무하였으므로 회사의 해고가 무효이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함. - 회사는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무효 확인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님. - 판단: - 피고 사업장의 2019. 2. 및 2019. 3. 급여 대장 및 4대 보험 가입 인원은 3명임. - 2019. 2. 5.부터 2019. 3. 4.까지 회사가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은 총 41명, 가동 일수는 15일이나, 상시 근로자 수는 2.73명으로 산정됨. - 해당 기간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총 31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님. -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님. - 법리: - 판단: - 고용계약 성립: 회사의 사내이사 C이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C의 요구에 따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한 점, C이 작성한 '근로계약 취소' 서류에 회사가 근로자의 2019. 3. 4. 입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19. 3. 4.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 - 해고의 적법성: - 판단: - 법리: - 판단: - 고용계약 성립: 피고의 사내이사 C이 원고의 채용에 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원고가 C의 요구에 따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한 점, C이 작성한 '근로계약 취소' 서류에 피고가 원고의 2019. 3. 4. 입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19. 3.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 - 해고의 적법성: - 법리: 고용계약이 성립된 경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함(민법 제656조). - 판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208582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및 임금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19가합20858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송 대구지방법원 | 2021-06-03 | 2019가합208582 partial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수습 본채용거부 수습평가 해고 수습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및 임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성립되었으나,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민법상 적법한 해고로 인정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일간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250,8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2. 27. 회사의 사내이사 C과 입사 면접을 봄. - 2019. 3. 4. 근로자는 회사의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사진을 촬영함. - 2019. 3. 5. 근로자와 C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했으나, 수습 기간, 노무 내용, 임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작성에 실패함. - 2019. 3. 6. C은 피고 명의로 '근로계약 취소'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함. - 근로자는 2019. 3. 4.부터 근무하였으므로 회사의 해고가 무효이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함. - 회사는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무효 확인 청구 - 피고 사업장의 2019. 2. 및 2019. 3. 급여 대장 및 4대 보험 가입 인원은 3명임. - 2019. 2. 5.부터 2019. 3. 4.까지 회사가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은 총 41명, 가동 일수는 15일이나, 상시 근로자 수는 2.73명으로 산정됨. - 해당 기간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총 31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및 임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성립되었으나,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민법상 적법한 해고로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2일간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250,8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27. 피고의 사내이사 C과 입사 면접을 봄. - 2019. 3. 4.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사진을 촬영함. - 2019. 3. 5. 원고와 C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했으나, 수습 기간, 노무 내용, 임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작성에 실패함. - 2019. 3. 6. C은 피고 명의로 '근로계약 취소'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 원고는 2019. 3. 4.부터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의 해고가 무효이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채용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무효 확인 청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민법상 고용계약 성립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함.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본문).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포함됨. 이 조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참조.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판단됨. - C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월 380만 원의 급여는 '공무 업무로서 현장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2019. 3. 6.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 업무를 지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고용계약 성립 이후 보인 행동(수습 기간, 포괄임금, 주 54시간 근무 등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 불이행)에 비추어 2019. 3. 6.에는 회사가 바라는 노무 제공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9 - 피고 사업장의 2019. 2. 및 2019. 3. 급여 대장 및 4대 보험 가입 인원은 3명임. - 2019. 2. 5.부터 2019. 3. 4.까지 피고가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은 총 41명, 가동 일수는 15일이나, 상시 근로자 수는 2.73명으로 산정됨. - 해당 기간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총 31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민법상 고용계약 성립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함.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본문).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포함됨. 이 조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참조.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판단됨. - C이 원고에게 제시한 월 380만 원의 급여는 '공무 업무로서 현장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2019. 3. 6.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업무를 지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 성립 이후 보인 행동(수습 기간, 포괄임금, 주 54시간 근무 등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 불이행)에 비추어 2019. 3. 6.에는 피고가 바라는 노무 제공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9. 3. 6.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C이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한 2019. 3. 6.자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61조 본문에 따른 정당한 해고로 적법함. - 그러므로 위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1조 본문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임금 지급 청구의 범위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4.부터 2019. 3. 5.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 원고가 피고가 바라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월 380만 원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움. - 원고가 한 일은 공사현장 방문 및 사진 촬영 등으로, 특수한 전기기능 업무에 상응하지 않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이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을 권유했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9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1일 125,427원)를 적용하여 2일분 보수 250,854원(= 125,427원/일 × 2일)을 지급해야 함.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 6.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5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다수 고용되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고용계약의 성립은 인정하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민법상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고용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있어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법리를 적용한 사례임. - 임금 지급 범위에 있어서도 약정 임금 전액이 아닌, 실제 노무 제공의 내용과 통상적인 노임 단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제 기여도와 시장 가치를 반영한 판단을 내렸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민법상 고용계약 성립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 법리: -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함.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본문).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포함됨. 이 조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참조. - 판단: - 고용계약 성립: 회사의 사내이사 C이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C의 요구에 따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한 점, C이 작성한 '근로계약 취소' 서류에 회사가 근로자의 2019. 3. 4. 입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19. 3. 4.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 - 해고의 적법성: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판단됨. - C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월 380만 원의 급여는 '공무 업무로서 현장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2019. 3. 6.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 업무를 지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고용계약 성립 이후 보인 행동(수습 기간, 포괄임금, 주 54시간 근무 등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 불이행)에 비추어 2019. 3. 6.에는 회사가 바라는 노무 제공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