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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와 근로자는 총 9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였으나 근로자는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나…기각경북2018부해1592018-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회사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E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3,000…2004고단379,2004고정347(병합)2004-09-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에 자문을 의뢰한바, 이에 대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러 경영상 인원 감축이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이 있었고, 실…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1252025-09-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무시간 내 노동조합활동, 회사 내 상품판매 광고물 부착, 인사고과 거부행위를 한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1개월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4082000-11-02비위행위
- 노동위운송수입금 미납(유용)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209,부해8002000-06-22횡령/배임
- 노동위재심신청 기간 중에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중노위2010부해1182010-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02018-03-27성희롱
- 노동위
- 노동위징계위원회 출석통보 공문이 자택 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세지를 통보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11642011-01-12비위행위
- 노동위견습기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고사유 또한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5132010-09-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