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7-04 | 2017구합6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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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의 재량행위에 속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교육전문가인 학교장의 징계처분은 존중되어야 함. 관련 학생의 자진신고 사실이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 임. 피해학생의 진술 및 결석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해학생과 화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 측이 원고들의 부모와 피해학생의 부모 간 접촉을 막았다는 사정이 회의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는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학생에게 겁을 주는 등 행위태양이 유사하므로,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다른 가해학생(V)은 가담 정도가 낮아 다른 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가해학생들의 행위태양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 9점으로 평가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조치를 가중하기로 심의·의결한 것이 원고들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들은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 음. 이 사건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은 관련 학생이 자진신고를 해서 학교폭력을 알게 되었다고 발언 함. 이 사건 위원회 회의에서 피고 측은 부모님 싸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여 가해학생 부모와 피해학생 부모 간 접촉을 막았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후 추인 절차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여 긴급조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재확인 함.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의견진술권 보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가 중요함을 시사 함. 형식적인 통지보다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 음. 학교폭력의 개념을 형사처벌과 분리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따라 넓게 해석하고, 방관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있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학교장의 재량행위임을 재확인하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 행정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 함. 이는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