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2-02 | 2016고단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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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63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권영주(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9. 23: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 신관7층 73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싸우던 중 이를 목격한 간호사인 피해자 F과 보안요 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병실 내에 설치된 침대를 발로 차고, 간호사들과 환자 가족들을 향해 크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F과 G의 병실 및 환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과 J이 "다른 환자들이 주무시는 시간이고, 간호사들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셨으니 내일 다시 오십 시오."라고 말하자, "씨발, 경찰이 나가야 내가 나갈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병실 침대를 발로 차고 병실 내 환자 보호자들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I과 J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I과 J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I의 팔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J의 팔을 때려, J의 왼쪽 팔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 J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죄인지 1. 피해경찰관 J의 상처부위 사진 1. 병원 복도와 순찰차 안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병원 복도와 순찰차 안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환자가 안정을 취하여야 하는 병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던 보안요원과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더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저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3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4년에도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경찰관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만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지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