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12-11 | 2012가단6968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제1기사: 기자회견 개최를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대책위원회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인용에 불과하며, 피고 B가 원고 측 반박기사를 즉시 게재한 점,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제2기사: 아동학대 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이 '6개월 이내 사업정지'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B가 '최대 6개월간 사업정지'를 내리기로 이미 결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도록 하였음. 이는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근로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시장 등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13]: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개별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1차 위반은 6개월 이내 사업정지, 2차 위반은 시설폐쇄 기준이 있음.
피고 C, D, E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