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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산업안전과-28732021-06-08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22021-05-04
- 행정해석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상 방법산업안전과-46772018-11-09
- 행정해석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건안) 68307-1482003-05-30
- 행정해석추가로 발생한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1062002-03-14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산안(건안) 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이므로, 일반건설공사요율을 적용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652001-11-24
- 행정해석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82003-08-2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552001-02-28
- 행정해석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반환의무는 없다.산안(건안)68307-100152001-02-10
- 행정해석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82000-08-22
- 행정해석공사 종료전으로서 아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산안(건안)68307-104412000-01-01
- 행정해석무상으로 지원해준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432000-01-01
- 행정해석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752003-09-18
- 행정해석현장내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장치 구입 비용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142001-01-14
- 행정해석손료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0272000-01-01
- 행정해석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산안(건안)68307-100382000-01-01
- 행정해석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과-1241200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