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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출연이 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사항인지퇴직연금복지과-722008-03-28
- 행정해석이사와 감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노사협력복지팀-8892007-03-16
- 행정해석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노사협력복지팀-11412006-04-14
- 행정해석퇴직근로자들이 유사업종으로 이직시 기금분할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8352006-03-27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2682005-01-21
- 행정해석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2019-03-07
- 행정해석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4122004-03-1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노동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다복지68233-1082003-04-29
- 행정해석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자판기의 경우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면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다임금68207-101998-01-10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채택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472007-01-05
- 행정해석사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해산과 대부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4552021-10-15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732004-03-12
-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퇴직연금복지과-2972008-07-17
- 행정해석기금 분할 시의 재산배분 및 분할 후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등퇴직연금복지과-31752019-07-22
- 행정해석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는지임금복지과-4702010-04-05
- 행정해석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복지68233-152000-01-01
- 행정해석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노사협력복지과-18472005-07-19
- 행정해석기금은 목적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노사협력복지팀-11982007-04-12
- 행정해석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복지팀-25212007-09-10
- 행정해석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다.임금68201-243199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