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4.12
노사협력복지팀-1198
기금은 목적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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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원사망경조금(7천만원)을 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지급 가능한지와 직원사망 경조금(7천만원)을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면 그 사유 및 허용되는 경조금 지급범위는 어디 정도에 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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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서상 근로자의 사망 경조금 지급이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금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으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기금의 목적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함에 있어 목적사업의 유형, 지원범위 등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일부 특정사업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원조)이 되지 않도록 기금이 관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