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1.05
노사협력복지팀-47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채택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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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택적복리후생제도로 전환시, 현재 보유중인 기금원금을 80%까지 목적사업성 비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출연금의 80%까지만을 쓸 수 있는지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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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수익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까지 목적사업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 복지제도를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의 기금원금이 아닌 당해연도 출연금중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출연금액의 80%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