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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 제46조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및 개최일시 등을 서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6호에 “제1호…인정 (구제)부산2024부해2332024-05-29기타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사가 추가로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로자들에게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의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7612000-05-12횡령/배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협의 규정에 따른 노조전임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9부해2582009-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경우, 단체협약 소정의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동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602008-05-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사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규정이라면 단체협약으로써의 보충적 효력이 있고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중노위95부해3131995-11-29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기각서울지노위2002부해4832002-08-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신청한 것으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97단협11998-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성작가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2012002-03-15부당노동행위